모부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1]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가 지원된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231개 기관이 서비스 제공중이며, 아이돌보미 수는 28,663명[2]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2년 27.8일, 2023년 33일, 2024년 상반기 기준 32.8일로 3년 연속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밤 늦은 시각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의 경우 신청자의 10명 중 4명은 매칭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서비스 유형[4]
|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2,18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5,83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4,61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 기관연계 서비스
(만 2세 이하)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 |
18,60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
| 기관연계 서비스
(만 3세 이상)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18,60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
출처
- ↑ “아이돌봄 사업 소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2025년 7월 4일에 확인함.
- ↑ “아이돌봄 사업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2025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김화영 (2025년 7월 3일). “화재 40분전 “에어컨 꺼라” 방송 나왔는데…어린 자매밖에 없었다”. 《동아일보》. 2025년 7월 4일에 확인함.
- ↑ “서비스 유형 소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2025년 7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