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지

최근 편집: 2023년 4월 14일 (금) 18:29

연명치료중지는 뇌사 상태의 환자, 말기암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 상태 환자 등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을 받는 기간만을 연장할 경우 담당의사는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환자를 도울 수 있다. 의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과 가치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원치 않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POLST)'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연명치료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기상태를 환자에게 잘 통보하지 않고 있어, 심폐소생술금지 등의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12월에 환자 부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켰던 의료진들이 살인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사들은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이전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2001년 대한의학회에서 연명치료 중지 지침안을 발표하였으나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로 각병원 나름대로 연명치료 유보나 중지를 수행하여 왔다.  

보라매 사건 18년만인 2015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의료 시술을 받지 않도록 환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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