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고발 사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자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생들이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전개

2022년 3월부터 5개월동안 연세대학교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44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5월, 정치외교학과 소속 이아무개(당시 24세) 등 학생 3명이 시위로 일어난 소음 때문에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으며 손해배상 및 정신과 치료비 등을 이유로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노동자들을 고소한 학생들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정치집회'라고 규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1]

2022년 12월,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이듬해 2월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서대문경찰서는 결국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2]

2024년 2월, 민사소송 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