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최근 편집: 2023년 1월 17일 (화) 14:37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기계이다.

분쇄식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작은 입자로 만드는 방식이다. 결과물로는 갈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디스포저라고도 부른다.

한국

한국에서는 이렇게 갈린 음식물 쓰레기를 수도에 그냥 흘려보내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수십년동안 합법이었다가 불법이었다가 혼란스럽게 바뀌었다. 이유는 해당 방법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법은 갈린 음식물 쓰레기의 20%정도까지만 수도에 흘려보낼 수 있다.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상은 애초에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합법적으로 80%의 분쇄 음식물을 회수하는 장치가 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제거해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 분쇄 방법을 사용해 수도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오래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 단체의 비판과 환경 협약의 규제를 받고 있다.

건조식

음식물 쓰레기를 열풍으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이는 방식이다. 결과물로는 바싹 마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미생물식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줘서 먹이는 방식이다. 결과물로는 미생물이 성장하고 증식하고 별다른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식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다. 미생물이 너무 불어나서 곤란할 때는 미생물을 퍼서 화분의 흙에 섞어주면 자연 비료가 된다.

혼합식

위의 방식을 두 가지 이상 섞은 방식이다. 분쇄한 뒤에 건조시키거나 분쇄한 뒤에 미생물한테 주는 식이다. 분쇄해서 수도에 버리는 방식이 불법이 되면서 등장했다. 일단 입자가 작아지면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하기가 용이해지기에 우선 분쇄를 하고 다른 방식을 섞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