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최근 편집: 2023년 1월 12일 (목) 21:22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을 말한다. 센서 또는 버튼으로 작동시키며, 문이 열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센서로 문에 물체가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 자동으로 닫힌다.

장애인, 다친 환자, 어린아이, 노인 등 취약자 접근성을 확보할 때 꼭 필요한 설비이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자동문의 버튼을 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센서 자동문의 경우 가까이에만 가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는 계절에는 센서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버튼으로만 여닫게 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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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을 수동으로 한 사건 [대판2016도9219]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된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상태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열흘 후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결국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