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9

정규수업 이외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주 1]. 야간자율학습과 휴일에 하는 자율학습 등이 있다.

학습 선택권 억압 실태

인천시교육청의 2017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정기 실태조사에서 일반고와 자율고·특목고 학생과 학부모의 6.9%가 자기주도적 학습(보충수업)에 참여할 때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8.7%는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답했다.[1]

특히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에 대해 제기된 인천지역 고등학교 국민신문고 민원이 23건에 달했다. 인성여고는 강제적인 야자 및 보충학습을 진행한데 이어 명신여고는 3학년만 강제적인 토요일 자율학습 참여를 요구했다. 안남고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강제 야자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 인항고는 강제적 야자 동의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강제 보충수업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자율학습 미참여시 생활기록부 기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주기도 했다. 문일여고와 인제고는 말로는 자율이라고 하면서 담임 교사 등이 강제적 야자 참여를 강요했으며, 제일고와 연수여고는 성적순으로 면학실(창의반)을 운영하거나 자리배치를 해 학부모와 학생의 원성을 샀다. 이 외에도 서인천고와 영선고, 부광고, 송천고, 가정고, 세일고, 청라고, 초은고, 해원고, 신현고, 인천해양과학고, 인천남동고 등이 학습선택권 침해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2]

기타

  • 지역별로 강제성에 격차가 있다. 중국이랑 한국이 심하다든가 한국에서 남부로 갈수록 심하다든가(확인바람)
  • 핸드폰 수거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일단 앉아 있기만 하면 왠만하면 뭘 해도 된다는 뜻이다. 감독관 기준 "논다" 싶은 것 제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