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21:45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7년 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차수별 <공고문>과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내 메뉴-온라인 지원관리-지원신청(로그인 필요)로 신청한다.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 / 원료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기간 별도공지 (연 3회 이상)
참여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관리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파일 첨부)
사업대상 현재 활동 중인 자 /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1999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가구원 : 신청인 등본 내 인원 중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형제/자매/기타 제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준 적용)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포함) 수혜자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포함) 및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자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동시 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지원기준

구분 내용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이 완료(유효기간 3개월 이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유효기간 3개월 이상)
-만 70세 이상 (1947년 이전 출생)
-예술경력 20년 이상 (1997년 이전)
-(선정 후)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소득

(가구원소득
합산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연소득(원) 14,876,376 25,330,044 32,768,232 40,206,420 47,644,608 555,082,796 62,520,984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이하동일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신청인이가입자 51,436 87,915 112,929 138,870 165,762 193,438 219,758
신청인이피부양자 76,509 131,267 171,272 214,233 258,317 295,815 364,337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의 전월 고지금액을 의미
(단, 최근 자격변동자는 해당월 고지금액 제출 또는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해당 차수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이하동일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발급일자 30일 이내)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14일 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전월 고지금액)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발급일자 30일 이내)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14일 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전월 고지금액)
20년 이상(1997년 이전 실적)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보고서 1부

같이 보기

출처

“창작준비금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