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병원 행정원장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8:06

행정원장 A씨는 회식을 빌미로 병원 직원 간호조무사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건넨 후,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을 했다. A씨는 징역 3년 선고받았다. [1][2]

사건

충북 음성에 있는 병원 행정원장은 2022년 1월 회식 자리에서 '2차'를 이유로 병원 직원 간호조무사 2명과 함께 병원 VIP실에 갔다. A씨는 음료수에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뒤 2명에게 건넸다. 그들이 의식을 잃자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 1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당시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피해자를 찾아 온 지인에 의해서 A씨의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이후 수사에서 A씨가 2019년 3월 경에 병원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12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 ·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후

피해자들은 병원을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 “직원 마약 먹여 불법 촬영한 병원 행정원장 '징역 3년'.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2. 머니투데이 (2023년 3월 23일). “간호조무사들 음료수에 몰래 마약 타고…의식 잃자 성추행·불법촬영”.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