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01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공공지원 정책의 원칙 중 하나이다.

개요

팔길이 원칙은 '팔길이(arm's length)' 만큼의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선택의 배경이다.[1] 공공 지원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역사

이 원칙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1945년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하면서 예술을 정치와 관료행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1]

이는 예술계에서 정부, 관료,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타

'팔 길이(arm's length)'원칙은 유엔이 제정해 전세계 공직자가 지키도록 권고한 행동강령에도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규제, 조세,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중립적으로 행동한다 등의 의미로 적용된다.[2]

출처

  1. 1.0 1.1 “팔길이 원칙과 손바닥 원칙”. 《전북도민일보》. 
  2. '팔 길이'원칙 아시나요”.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