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다음 6종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다.[1]
2017년 11월 5일 경기도는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