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발자 측 진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가해자들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여성 피팅모델 구인 글들 올려 모델들과 접촉, 스튜디오로 유도한 후 감금하고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추행했다.[1]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2]
고발
2018년 5월 17일 한 모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 글을 올렸고,[3] 곧 다른 모델도 같은 스튜디오에 대한 폭로 글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날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수사 및 송치
마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5월 17일 밝혔다.[1]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을 더해 합동 수사하기로 한 것.[4]
18일에는 고소인 2인을 비공개 조사하였고,[5] 스튜디오의 실장과 성추행 현장에 있던 한 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피해자도 추가로 확인하여 19일에 조사하였다.[6][7] 또 17~19일에 두 피의자를 출국금지하였으며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피의자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하였다.[7]
7월 9일 추가 피해자 2명이 확인돼어 피해자가 모두 8명으로 늘었다.[8]
피의자
9일 기준 피의자는 26명이다.[8]
- 스튜디오 운영 2명
- 촬영 14명
- 판매 5명
- 유포 3명
- 사이트 운영 2명
송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7월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9] 8월 7일 촬영회 모집책 1명, 촬영자 3명,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 1명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송치되었다.[10]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가 구속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 여성 노출 사진을 올린 혐의로 B(35)씨 등 86명이 입건됐다.[11]
재판
2019년 8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2]
기타
- 연예인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장면의 인증샷을 올렸고, 이후 장문의 글도 남겼다.[13]
- 2018년 5월 17일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2]
- 2020년 고발자는 인스타그램에 누리꾼이 남긴 악성댓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14]
출처
- ↑ 1.0 1.1 이세아 기자 (2018년 5월 17일). “여성 모델 감금·강제 촬영 등 ‘집단 성범죄’ 폭로…경찰 수사 착수”. 《여성신문》.
- ↑ 2.0 2.1 김지헌 기자 (2018년 5월 17일). “양예원씨 촬영한 스튜디오 "합의된 촬영…성추행 없었다"”. 《연합뉴스》.
- ↑ 양예원 (2018년 5월 17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페이스북》. 2018년 5월 17일에 확인함.
- ↑ 민선희 기자 (2018년 5월 19일). “'스튜디오 집단성추행' 수사 확대…피해자·혐의자 추가”. 《뉴스1》.
- ↑ 정혜정 (2018년 5월 18일). “성추행 피해청원 참여 수지 “용기 있는 고백에 힘 보태려””. 《KBS NEWS》.
- ↑ 정환봉 기자 (2018년 5월 19일). “경찰,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피의자 특정… 추가 피해자도 나와”. 《한겨레》.
- ↑ 7.0 7.1 정형택 기자 (2018년 5월 20일).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수사 본격화”. 《SBS 뉴스》.
- ↑ 8.0 8.1 성서호 기자 (2018년 7월 9일). “경찰 '양예원 사건' 피해자 2명 추가 확보…8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 ↑ 유설희 기자 (2018년 7월 9일). “‘유튜버 스튜디오 성희롱’ 조사받던 피의자 투신”. 《경향신문》.
- ↑ 김지헌 기자 (2018년 8월 7일). “경찰, '비공개촬영회' 사건 피의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77492
- ↑ 이하영 기자 (2019년 8월 8일). “[단독]‘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서울신문》.
- ↑ skuukzky (2018년 5월 18일). “instagram”. 《인스타그램》.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 ↑ 진혜민 기자 (2020년 2월 3일). “양예원 “억울한 사람 죽음? 알지도 못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