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호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한다.[1]
- 피해자가 2019년 2월 6일 대자보를 통해 성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2]
- 5월 27일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소집된 전체학생총회 개회, 첫 번째 의안으로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3]
- 7월 2일 서울대학교 ㄱ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인문대 학생회 소속 학생 10여명이 오전 11시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해당 교수의 연구실 점거.[4]
- 8월 말 해임 결정이 나왔으며 9월달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 손의연 기자 (2019년 6월 24일). “'제자 갑질 성추행' 서울대 서문과 A교수 피소…검찰 수사”. 《이데일리》.
- ↑ 허예진 기자 (2019년 2월 24일). “인문대 학생회, 서어서문학과 ‘성폭력·갑질’ A교수에 대한 파면 요구”. 《대한신문》.
- ↑ 강동완 기자 (2019년 5월 28일). “‘A교수 파면’ 전체학생총회 성사”. 《대학신문》.
- ↑ 이주빈 기자 (2019년 7월 2일).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 서울대 학생들 교수 연구실 점거”.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