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넘어옴)
2015년 4월 제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다.[1] 1심 징계 적법, 2심 징계 위법, 3심 징계 적법[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년 조교수로, 2008년 부교수로, 2013년 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대학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과 소속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5월 7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송 과정
대법원 심리 때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인 해당 대학의 변론을 맡은 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피해자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보충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1] 제출한 논문 성희롱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 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는 변혜정이 2008년 한국여성학에 투고한 것이다.[1]
기타
-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2]
- 한겨레21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꾸린 #미투 판결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미투 판결로 선정되었다.[1]
- 2017두74702 / 2018년 4월 12일 선고[1]
링크
- 대법원 선고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4월 13일). “[논평] 전향적인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