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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방통위는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1] HTTPS 차단 방식을 적용한 이번 차단으로 네티즌들은 해외 사이트 895곳에 접속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번 차단이 실행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져오면서 차단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정부는 사생활 침해나 감청 논란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해명했는데, 네티즌들은 계속 HTTPS나 SNI 차단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그들의 실제 의도는 분명히 야동 차단에 대한 반발이다. 최근의 SNI 차단 논란은 검열 반대나 정보인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보다 정보인권침해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조회수 1,2 차이와 싸우는 피해구제현장에서는 당장 피해경험자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조치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