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운영팀 회의에서, 그간 회의를 위해 지역 이동을 하여야 하는 참가자에게 지원하였던 교통비를 명문화하고 숙박비 등을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또 다음 내용을 회의 중 우선 정하였습니다.
- 여비는 오프라인 미팅 때마다 쓴 금액을 본인이 신청하는 만큼 지급.
- 교통비의 상한은 왕복 10만원, 숙소비는 상한 1박당 20만원
그리고 내규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추가하려다 보니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종래 내규는 모든 운영팀에게 구글 폼 형태로 동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또 동의서 구글 폼에는 개정을 염두에 두어 날짜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규를 개정한 적은 여태 없습니다.
개정에 따라 새 내규를 모든 운영팀원에게 다시 동의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일 동의서를 일부 받은 중에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의견을 접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한 의견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