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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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상의 결혼을 말한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부부 동거생활이 짧거나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7월 1일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되었다.

국가에 따라 종교법에 따라 거행한 결혼은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으로 인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