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혁
- 1958년: 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는 좌절됨.[1]
- 1973년: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 발표[1]
- 1977년: 2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는 좌절됨.[1]
- 198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이 여성계에 의해 전개됨.[1]
-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78개 단체)[1]
-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의 일부 개정.[1]
- 1997년: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 (이이효재 외 170명)[1]
-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131개 단체)하여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001년: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이 있었음. 서울가정법원에 항고가 있었고, 위헌심판제청 신청됨.[1]
- 2001년: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1]
- 2002년: 2차 호주제 위헌소송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의해 제기.[1]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에 의해 12대 국정과제로 호주제 폐지가 선정됨.[1]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1]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1]
- 2007년 5월 17일: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1]
-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1]
출처
- 성평등 도서관 여기 - 벽에 그려진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