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0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된 인권으로 인정하였으며, 2015년 2월 26일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시켰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