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최근 편집: 2018년 11월 16일 (금) 02:37
위키요정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16일 (금) 02:37 판 (새 문서: == 개요 == 학생의 인권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학생의 인권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이다. 참고로 7회 지선에서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능성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강원도,부산광역시는 유력하다.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출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주요 반대 이유(...)

참고로 반대 단체인 기독교 우파 단체와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등의 보수극우 단체들의 반대 이유이다.

  • 동성애 조장(....)
  • 미혼모 양성(....)
  • 페미니즘 교육으로 인한 남성혐오 확산(....)

등이 있다. 어찌보면 안티페미니즘동성애혐오가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