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최근 편집: 2019년 10월 10일 (목) 18:07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0일 (목) 18:07 판 (몰카로 돼있는 것 불법촬영이나 위장형 카메라로 고쳤습니다 / 두 줄 이상 띄워져 있는거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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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범죄 관련 통계

범죄 현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는 2004년 231건,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1], 2009년 807건[2], 2010년 1,153건[3],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4] 하루 평균 20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몰카 참고)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제외하면 5223건, 14.5%p 증가로 몰카범죄가 유일하다.[5]

2015년 여죄수사 비율은 42.8%(3,267건)으로 조사됐다.[출처 필요]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돼도 용의자 신상파악이 어려운 암수범죄도 상당히 많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은 물론 해변, 수영장, 공공화장실[주 1], 도서관, 건강검진버스, 가정 등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서 안전지대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경위)이 생필품 판매장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처벌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540건 중 불법촬영 범죄 판결의 71.97%(1,109건)는 벌금형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14.67%)이며 선고유예가 7.46%, 징역형은 5.32%(82건)밖에 되지 않았다.[6] 몰카범죄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1540건 중 두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3.83%(829건)[7]으로, 즉 절반 이상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범행 횟수별로는 2차례 11.69%, 3차례 5.84%, 4차례 5.06%, 5차례 이상이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했고, 10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도 37건에 달한다.[8]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최대 수 천명에 이르며,[8] 절반 이상이 2차례 이상 범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합이 86.64%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다.

2014년에는 촬영자의 스마트폰에서 약 5개월 동안 여성들의 상반신이나 다리등을 찍은 사진 210 여 장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피해 경험 실태조사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의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내용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전체의 76.2%, 아는 사람은 23.8%이다.

발생장소 조사 내용(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33.7%, 상업지역 22.0%, 학교 12.8%, 야외/거리/산야 11.8%, 직장 7.8%, 집 6.1%, 주택가 및 이면도로(거주지우선 주차도로 포함) 5.9% 순이다.

불법수입 위장형 카메라 적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된 위장형 카메라는 2254개이지만, 기획단속으로 적발하여 통계가 들쭉날쭉이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355개, 2015년은 1135개, 2016년에는 다시 0개, 2017년에는 8월까지 764개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수입 위장형 카메라 2254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702개로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였다.[9]

온라인

음란사이트

음란 사이트 47개를 조사한 결과 46개의 사이트에 도촬, 불법촬영물 게시물이 있었고 47개 사이트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 일반인, 여동생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몰카 거래’도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몰카 영상 사고팝니다”와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찍은 몰카 영상을 매입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도 적지 않다.[10]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텀블러

2016년 8월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미국 법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협력을 거부했다.

방통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나 2017년 상반기에는 74%에 이른다.[11]

범죄 도구

위장형 카메라 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원래 위장형 카메라는 범죄 증거 확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증거 확보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부 남성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초소형 카메라 소지나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넥타이, USB, 담배, 안경, 화재 경보기 등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진 위장형 카메라를 일반인들도 아무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물병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까지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마트폰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하는 표준안이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불법촬영 범죄 때문이다.

2003년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책반이 꾸려진 것이 시작이다. 이에 따라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때 60~68dB(데시벨)의 촬영음이 강제로 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준안을 내놨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12]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는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찰칵'하는 셔터음이 나지 않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같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판사가 불법 촬영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스마트폰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해 나도 모르는 새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13]

불법촬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성적 욕구를 억누르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전혀 노출이 없는 청바지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아주 많이 나온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출을 줄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구 보다는 몰래카메라를 조심하라는 문구를 찾기 더 쉬운 상황이 더 많다.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조심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도록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해야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법촬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최장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15]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하고 있다.[16]

현재(10월 9일)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17]

헌법 소원

2013년 불법촬영 범죄 적발된 국회입법조사관(사무관) 오모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불법촬영의 처벌법(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1항·카메라이용촬영죄[주 2]. 현재는 제14조에 해당한다.[14]) 조항이 '막연한 개념'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이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19]

2017년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법 조항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 아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데 반해, 피해자 개인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일원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20]

초상권 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 침해’ 죄는 따로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신체 사진을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19]

독일

독일 형법 제15장은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화비밀침해죄(201조), 선서비밀침해죄(제202조), 컴퓨터데이터탐지죄(제202조a), 개인비밀침해죄(제203조), 타인비밀 사용죄(제20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제36차 형법개정법을 통하여 제201조a에 "사진촬영으로 인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의 침해"라는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도입했다.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도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정범 및 공범이 사용한 사진필름 및 사진촬영기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도구는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74조a(몰수 확장의 요건)를 준용한다. 제205조 제1항에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다.[6][21]

미국

미국의 경우 2004년 영상물 관음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법률 제18편 제88장에서 ‘영상물 관음(Video Voyeurism)’이라는 표제로 제18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연방법률 제18편 제88장 제18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관할권내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캡쳐(capture)할 의도로 그 개인이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100,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하여 처벌된다.

여기서 ‘캡쳐’의 개념을 비디오테이프, 사진, 필름, 어떤 형태에 의한 기록, 또는 방송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영역이란 나체 또는 속옷으로 감싼 성기, 음부, 엉덩이, 여성의 가슴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상황’이라 함은 첫째,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가 캡쳐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프라이버시 상태에서 옷을 벗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상황을 말하며 둘째는 합리적인 사람은 그가 공공장소에 있건 사적인 장소에 있건 상관없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은 공중에서 보여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신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합법적인 법집행기관, 교정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6]

스위스

스위스 형법은 제179조의4에서 “동의 없는 촬영 장치에 의한 비밀 및 사적영역의 관찰 또는 촬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실 또는 누구라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관찰하거나 촬영장치에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제1항), 제1항의 가벌적인 행위로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인수해야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처벌된다(제2항). 또한 제1항의 가벌적 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촬영물을 알고 있거나 인수해야 하는 자는 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가능’토록 하게 되면 제1항과 같이 처벌되며(제3항), 동 규정은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6]

영국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제67조 및 제68조를 통해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67조 제1항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행위(a private act)을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훔쳐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타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사적 행위를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해 해당 제3자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타인의 사적 행위를 본인 또는 제3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녹화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로서 장비의 설치 또는 “구조물(structure)”의 설치 또는 개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약식기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식기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22]

일본

도촬행위 일반을 직접 규제하는 입법은 아직 없으나 현행법제 내에서 도촬 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령은 있다.

경범죄법

일본 경범죄법(1949년 법률 제39호) 제1조 제23호(절시(竊視)의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장소를 몰래 엿본 자”를 구류(1일 이상 30일미만의 형사시설에 구금, 형법 제 16조)또는 과료(약 1만 원 이상 10만 원미만의 납부, 형법 제17조)에 처한다.[22]

일본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의 민폐(迷惑)방지 조례

현재 일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가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른바 ‘민폐(迷惑)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추잡한 언동(卑わいな言動)”을 금지함으로서 치한이나 도촬 등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련 조문에는 기술(記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기관에서 타인을 현저히 수치스럽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추잡한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잡한 언동”에 도촬행위가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 벌칙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교토시의 경우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2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에 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protection of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and the Canada Evidence Act(S.C. 2005, c. 32))에 따라 캐나다 형법 제5장(성범죄, 공중도덕과 치안문란행위) 제162조(관음, Voyeurism)에서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합리적 기대를 야기하는 상황에 있는 자를 몰래 관찰하거나(기계적 수단・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을 몰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① 타인이 나체가 되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 또는 타인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있는 경우, ② 타인이 나체가 되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 또는 타인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그러한 상태인 것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 또는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할 목적으로 해당 관찰 또는 기록이 이루어진 경우, ③ 그러한 관찰 또는 기록이 성적목적을 위해 수행된 경우이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의해 범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기록임을 알면서 이를 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한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5항).[23][2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신형법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의 제1절 “프라이버시 침해” 중 제226-1조 및 제226-2조에서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24] 예를 들어 제226-1조(프라이버시 침해)는 ① 사적이거나 비밀로 말했던 것을 당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기록 또는 녹음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와, ② 사적인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당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찍거나 녹음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226-2조는 제 226-1조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公衆) 또는 제3자에게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이러한 죄는 모두 1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병과된다. 또한 미수범 처벌규정(제226-5조)과 법인처벌규정(제226-7조)이 적용된다.[22]

같이 보기

링크

부연 설명

  1. 공공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인해 화장실 칸마다 있는 알 수 없는 구멍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아직도 보완되지 않은 공공화장실이 많이 존재한다. 경찰은 지하철 내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2. 2013년 4월 5일에 공포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에서는 제13조에 해당했다.

출처

  1. 윤성효 (2009년 9월 29일). “안홍준 의원 "몰카 범죄 5년 사이 2.5배 증가". 《오마이뉴스》. 
  2. 박상빈 (2013년 8월 1일). “성범죄부터 기술 유출까지…'첨단 몰카의 시대'. 《머니투데이》. 
  3. 김계연 (2016년 1월 25일). '몰카' 범죄 10년새 20배…모호한 기준 엇갈리는 판결”. 《연합뉴스》. 
  4. 구영식 (2015년 8월 27일). '몰카 범죄' 하루 18건씩 일어난다”. 《오마이뉴스》.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 박은영 (2016년 10월 11일). “[2016 국감] 몰카범죄 하루 평균 21건...3년 만에 5000건 이상 ↑”. 《아시아투데이》. 
  6. 6.0 6.1 6.2 6.3 김현아 변호사 (2017년 6월 2일). “2016. 9. 26.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7. 임주언 기자 (2016년 10월 5일). “몰카범 느는데 거꾸로 가는 처벌 규정”. 《국민일보》. 
  8. 8.0 8.1 이재아 (2016년 9월 26일). “몰카범죄, '재범비율' 높지만 '처벌 수위' 지나치게 낮아”. 《서울경제》. 
  9. 오원석 (2017년 9월 27일). '불법수입 몰카' 2254개 적발...가장 흔한 몰카는 '차키'. 《중앙일보》. 
  10. 성수영 (2017년 4월 15일). "늘 지켜보고 있다"…그녀의 일상을 덮친 '몰카 공포'. 《한국경제》. 
  11. 이별님 (2017년 9월 25일). "음란물도 표현물"···몰카 난무 '텀블러', 차단 요청 거부”. 《인사이트》. 
  12. 최은경 (2016년 7월 4일). “폰카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는 나라…고객도 제조사도 난감”. 《중앙일보》. 
  13. 박세준 (2017년 8월 13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몰카’에 빠져드는 이유”. 《주간동아》. 
  14. 14.0 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5. “해변서 몰카 금지…'찰칵'했다간 쇠고랑에 신상공개”. 《경남신문》. 2017년 6월 3일. 
  16. 곽상아 (2017년 7월 18일). '화학적 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범죄 유형”. 
  17. 박은하 (2017년 10월 7일). “[여성의 몸, 거래STOP③]“피해자는 있고 가해자 없는 법 바꿔야””. 《경향신문》.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9. 19.0 19.1 양은경; 한경진 (2017년 7월 11일). “<디테일추적>치마 도촬은 무죄, 반바지는 유죄..몰카 판결 들쭉날쭉 이유는?”. 《조선일보》. 
  20. 최동순 (2017년 7월 9일). “헌재 "도촬금지 '수치심 유발' 조항, 명확성 위배 아냐". 《머니투데이》. 
  21. "무권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형법적 보호: 독일 형법 제201조a의 입법”(박희영, 2005. 6., 법제),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박희영, 2006.,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31호)
  22. 22.0 22.1 22.2 22.3 22.4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PDF).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2016 ・ 봄)》. 
  23. Justice Canada, Voyeurism as a Criminal Offence: A Consultation Paper 2002, 2002.
  24. 법무부, 프랑스형법 , 2008, 161~162면 참조.
  25. 김은빈 기자 (2017년 9월 26일).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