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최근 편집: 2020년 5월 10일 (일) 16:40

동성결혼은 법적 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는다. 박탈된 권리에는 수술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에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공동 재산의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있다.

게이로 커밍아웃한 김조광수 감독은 김승환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동성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김규진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도 불수리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6년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서울대학교에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에게 가족동 입주를 거부했다.[2]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효과는 없더라도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만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3]

각국 현황

  • 호주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속된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6%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사랑에 찬성 표를 던졌다"며 투표결과의 의미를 밝혔다고 한다.[4]
  • 러시아는 2020년 동성결혼 금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5]

같이 보기

동성결혼 법제화: 이성결혼에 비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개념

출처

  1.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9년 9월 3일. 
  2. 기민도 기자 (2019년 5월 16일). “수년간 같이 산 파트너와 생이별… 성소수자에겐 닫힌 가족 기숙사”. 《서울신문》. 
  3. 규지니어스 (2019년 8월 16일). “대한민국 동성애자, 어디서 결혼할 수 있나?”. 《한국에서 오픈 게이로 살기》. 2019년 9월 3일에 확인함. 
  4. 유세진 기자 (2017년 11월 15일).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투표 결과 61.6% '찬성'. 《뉴시스》. 
  5.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성결혼 금지' 개헌 추진”.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