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1964년)

최근 편집: 2020년 6월 18일 (목)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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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65년 당시 사건 관련 보도.

사건 개요

1964년 5월 6일 저녁, 당시 노아무개씨(21살·남성)는 길에서 마주친 최씨(18살)를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1] 노씨는 최씨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최씨가 이를 깨물어 1.5cm가 잘렸다.[1]

타임라인

  • 사건 이후 노씨는 흉기를 들고 친구 등 10여명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1]
  • 최씨는 구속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1]
  •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노씨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1]
  • 두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때마다 "(노씨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와 같은 말을 했다.[1] 검사는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니가 고의로 그랬지?' '계획적으로 했지?' 이런 말을 계속했다.[1]
  •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8년을 구행했고, 최씨에게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을 구형했다.[1]
  • 부산지법 형사부(재판장 이근성)은 최씨에게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묻었다.
  • 1965년 1월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노씨의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1]
  • 1995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2]
  • 2018년 12월 최말자씨는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MeToo 고발을 접했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진행했다.[1][3]
  • 2020년 5월 6일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이상희 변호사 등 최씨의 법률지원단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 및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가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1][3][2]

2020년 각계 반응

  •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법학도로서 교과에서 보던 사건의 피해자가 제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온몸에 인 전율을 잊지 못한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언급되는 성인지 감수성은 변화된 시대 감수성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2]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 범죄 유발 책임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범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재심 인정을 촉구했다.
  • 김지은입니다김지은이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2]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오연서 기자 (2020년 5월 4일). “[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 《경향신문》. 
  2. 2.0 2.1 2.2 2.3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6일). “56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수감된 여성, 법원에 재심 청구”. 《여성신문》. 
  3. 3.0 3.1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2020년 5월 4일). “성폭행 저항하다 '혀 절단'했다고 유죄…56년 만에 부산지법 재심청구”.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