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따라 2020년 10월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점
-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불합리
-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했을 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음
-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절이 출산보다는 안전하다는 지적
- 임신 14주는 너무 짧음
- 임신주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착상에 비해 주수가 많이 나옴
- 생리가 불규칙할 경우 14주를 훨씬 넘겨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 의사가 의료 행위를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여러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입법안에 법무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반응
- 국회 청원 등장
- 시위 등
- 국회에서 완전 폐지 입법안 발의
- 10월 14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1]
- 10월 28일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과 179명의 개인·단체로 이루어진 개신교와 천주교 신도들의 '낙태죄 완전 폐지' 기자회견[1]
출처
- ↑ 1.0 1.1 김서현 기자 (2020년 10월 28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교회다" 개신교·천주교 신자들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