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최근 편집: 2020년 10월 30일 (금)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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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따라 2020년 10월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점

  •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불합리
    •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했을 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음
    •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절이 출산보다는 안전하다는 지적
  • 임신 14주는 너무 짧음
    • 임신주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착상에 비해 주수가 많이 나옴
    • 생리가 불규칙할 경우 14주를 훨씬 넘겨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 의사가 의료 행위를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여러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입법안에 법무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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