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최근 편집: 2021년 8월 29일 (일)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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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11월에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 하였다. 해당 발의 안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이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인가구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415만가구)에서 2035년 34.3%(762만가구)로 늘 전망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규모도 같은 기간 20만5천가구에서 22만5천가구로 늘어나리라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의 상당수가 생활동반자 관계이리라 본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가 담긴 통계가 없다”고 짚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다. 법률상 1인가구로 분류돼 임대주택 신청이나 전세 자금 대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이에 대해 의무보다 권리에 치중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