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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은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로써 자주 방위 수호를 위하여 대북 방어체계확립을 위한 일반사병을징병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징병대상은 대한민국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군사력 저하 및 남성만 징병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평등에 위배된다는 근거에서 여성또한 징병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위헌여부
해외사례
역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