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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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괴, 인신매매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주 1]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3조(상습범)[주 2]
  •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조항이다. 이는 2000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조약 제2259호)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ref 태그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에 서명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3년 개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유괴나 인신매매의 대상을 풀어준 것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해방감경이라 한다.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이다.

  1. 2013. 4. 5. 개정 이전의 구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라는 이름이었다.
  2. 2013. 4.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