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최근 편집: 2022년 11월 2일 (수) 17:35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일 (수) 17:35 판

대한민국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는 타인 소유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보관하는 이가 이를 가로채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해설

  • 주체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배임)이다.
  • 객체
    타인 소유의 재물(횡령) 또는 재산상 이익(배임)이다.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사례

95도283
97도666
2010도10500
2010도17396
2010도891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횡령이다. 단, 해당 금액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2015도1944전합

의외로 횡령, 배임이 아닌 것

  • 해당 사례들은 횡령, 배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된 것들이다. 2020년대 이후 경향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2003도6988
2007도7568
2008도7451


2014도699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2019도9756
2016도18761전합
2020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