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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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수동문인 이유: 이게 웃겨서

자동문을 수동으로 한 사건 [대판2016도9219]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된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상태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열흘 후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결국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