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3일 (금)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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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주 1]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이 장의 규정된 모든 범죄들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직무유기

  •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를 아예 거부하거나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처리를 잘못하거나 불량하게 하거나 종합적으로 무능한 것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직권남용

  • 구성요건이 이중으로 되어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다'와 '남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다'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상 도출되는 근거도 인정된다.
  • 뭔가를 시킬 상대방이 일반인이면 행위의무가 딱히 없으므로 그에게는 뭘 시키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된다. 그러나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그의 직무사항의 형식을 맞춰 행동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게 된다.
  • 지시의 내용이 자신의 직무권한 밖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뇌물죄

  • 뇌물이란 대가를 바라고 공무원에게 주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다.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불분명한 채로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다.
  • 뇌물을 받은 것은 '수뢰죄', '뇌물수수죄'라고 하고, 뇌물을 준 것은 '증뢰죄', '뇌물증여죄', '뇌물공여죄'라고 한다.
  • 뇌물죄는 영득의사를 요한다. 사과박스를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다면 뇌물죄의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뇌물을 받아서 기수에 이른다. 어떤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불문한다. 뇌물을 받고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거나, 당초 약속한 대가와 관련없이 쓰거나 한 것 역시 이미 성립된 뇌물죄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을 몰수, 추징할 때는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김종덕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좌파"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로써 문체부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의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조윤선 청와대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부연 설명==
  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