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최근 편집: 2017년 3월 4일 (토) 21:21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4일 (토) 21:21 판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1]

법률 관계

3분법

고대 로마법 이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고살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여,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오랜 로마법 전통이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이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데 비해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

범주

같이 보기

참조

  1. 한국어: 위키백과,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