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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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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안락사(euthanasia)는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다. 주로 회복 불능의 질병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이른다. 그리스어 εὖ(well 또는 good)과 θάνατος(death)에서 나왔다.

강제 안락사나 비자발적 안락사는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다.

  • 강제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의식불명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환자의 뜻에 반해 행하는 것. 대부분 살인으로 분류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예. 폭탄이 터져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군인이 메딕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고 진통제도 없는 상황이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살한 경우).

반면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본인이 죽음을 원하며 그렇다고 얘기한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

2016년 6월 기준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룩셈부르크에서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 독일, 일본,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 오레곤주, 버몬트주, 몬타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합법이다.[1]조력자살이란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자살 의도를 알면서 약을 구해주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와 개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형이 다른 등의 차이가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 존엄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즉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의사가 직접 나서 환자에게 독극물 등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니지만, 치료를 중단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소극적 안락사로도 볼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존엄사는 허용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6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단계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같이보기

  1. “Legality of euthanasia”, 《Wikipedia》 (영어), 2022년 12월 23일, 2022년 12월 29일에 확인함 
  2. “조인스프라임 종료 안내”. 2022년 12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