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23:42
LarodiB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30일 (금) 23:42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분류\|([^}]+)\}\}" 문자열을 "{{풀기:#invoke:category|categorize|$1}}" 문자열로)

개요

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인 기호품이자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

영어 tabacco가 일본으로 건너가 타바고(タバコ)가 되었고, 이것이 또 국내로 들어와 담바고로 불리다가 점차 담배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종류

회사별로 분류하였다. 담배명칭에 따라 가나다 순.

KT&G

필립 모리스

  • 말보로
  • 버지니아 슬림
  • 팔리아멘트

BAT

  • 던힐

담뱃갑 포장 규제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었다.[1]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 그림 중에는 궐련형 담배를 오른손에 든 임산부와, 그 임산부 뱃속 태아까지 담태 연기가 닿는 모습, 그리고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그림이 있다. 이러한 문구와 그림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 실제로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쪽은 임산부 쪽만이 아니며, 남성이 흡연을 할 경우에도 정자나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다음을 참고할 것 흡연#흡연이 정자에 미치는 영향

같이 보기

링크

출처

  1. “담뱃갑 포장 규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진혜민 기자 (2020년 3월 29일). "임신부 흡연은 기형아 출산할 수도"... 성불평등한 담뱃갑 경고 그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