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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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2004. 3. 22, 법률 제7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