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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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미프진(mifegyne)은 흡입식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성분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다.

성분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노란색 약 6알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흰색 약 3알로 구성되어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수축촉진제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복용법

  • 1일차: 저녁식사후 30분에 노란약 2알 복용후 2시간 금식
  • 2일차: 아침식사후 30분에 노란약 2알 복용후 2시간 금식, 저녁식사후 30분에 노란약 2알 복용후 2시간 금식
  • 3일차: 아침 금식 후 약 3알 한번에 복용 후 2시간 금식

부작용

  1. 구역질
  2. 구토
  3. 현기증
  4. 심한 복통(진통제 같이 복용 가능)
  5. 심한 하혈(임신 주수, 체질과 연관)

복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절대 미프진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1.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임신중절을 강요 당하는 경우
  2.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결심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15주 이상 경과된 경우
  4.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프로스타글란딘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5. 만성 신부장애, 출혈성 장애 와 출혈 질환/ 질병, 유전적 포르피리증을 앓고 있는 경우

(아직 병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심한 심장 질환과 간 질환을 앓는 경우
  2. 만 45세 이상 여성 혹은 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3. 자궁외 임신인 경우
  4. 자궁 내 피임장치(IUD, 루프)가 있는 경우 (만약 자궁내 피임 장치가 있다면 미프진 복용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5. 약 복용기간 동안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이외도 부적합한 사유가 개인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미프진 판매를 합법화한 국가 및 지역

  • 1988년 프랑스
  • 1989년 중국
  • 1991년 영국, 콩고, 우간다, 케냐, 브루나이
  • 1992년 스위덴, 인도, 인도네시아, 감비아, 앙골라, 그루지아, 바레인, 부탄, 자메이카, 말리
  • 1999년 핀란드, 산마리노,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스,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 2000년 미국, 노르웨이, 튀니지, 타이완, 차드, 니제르, 모리타니, 나미비아, 쿠바, 아일랜드, 중앙아프리카, 르완다, 모로코, 슬로베니아, 몰타
  • 2001년 남아공,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몬테네그로, 키프로스
  • 2002년 러시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알제리, 리비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 2003년 에스토니아, 일본,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캐나다, 알래스카, 동티모르,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 2004년 가이아나, 에티오피아, 몰도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나미비아
  • 2005년 몽골,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소말리아
  • 2006년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토고
  • 2007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포르투갈, 이집트
  • 2008년 루마니아, 과테말라,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수리남,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 2009년 이탈리아, 태국
  • 2011년 멕시코,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 2012년 호주
  • 2013년 북한

대한민국에서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명시되어 있고 엄격하게 금지한다. 오직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임신중절수술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해도 현행법 상 임신중절이 불법이니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12주 이내 임신중절이 합법적인 유럽, 중국, 미국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 및 후유증이 적고 특히 불임의 위험성이 없는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처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오래 전부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2000년 국회에서 수입을 논의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임신중절 수술보다 안전하나 청소년들이 약으로 쉽게 임신중절하게 되면 피임을 게을리 한다"고 수입을 반대했다고 나와 있다.

미프진 임신중절 후 주의사항

  1.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3~4일 정도 미소한 하혈이 있다. 자궁 안 잔재물 배출 과정이다.
  2. 임신중절 후 정상 생리는 4~8주 사이에 하게 된다.
  3. 성관계는 21일 뒤에 가능. 지금은 자궁 안 상태가 깨끗해져서 재 임신이 아주 잘되는 시기다.
  4. 음식은 음주 외에는 가릴게 없으나 산후관리처럼 단백질 위주로 잘 먹어야 한다.
  5. 출산은 정상 분만이고 임신중절은 강제 분만이다. 때문에 일주일 정도 찬바람 피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6. 목욕이나 샤워는 일주일 정도 밑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가볍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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