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조치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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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 優待措置, Affirmative Action)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이전에 받았던 차별 혹은 지금도 받고 있는 차별로 인하여 생긴 사회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상쇄시키는 조치라 하면 된다.

한국

성 차별

유리천장로 칭해지는 구조적인 편향으로 생긴 억압을 해소하고, 직렬간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성 고정관념의 형성등을 막기 위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고용할당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등의 제도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제재한다.

장애인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 차별 관련

지방대(특히 지거국)를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외

제대군인 가점 제도도 적극적 우대조치라곤 할 수는 있지만, 위에 나온 사례하고는 다른 경우다. 왜냐하면 제대군인 가점 제도는 국가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댓가를 보상 받거나 혹은 박탈당한 시간으로 벌어진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여성/장애인/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미국

인종쿼터제

인종마다 쿼터를 준 제도다. 이는 알다시피 차별을 받았던 흑인을 우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쪽은 역시 차별 대우를 받는 아시아인에 대한 우대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은 성공한 집단으로 평가받아 차별 받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백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중국

소수민족 가산제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족보다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받는 것을 감안해 가오카오 이후 대학교에 입학 할 때 소수민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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