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월 17일 (화) 23:31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7일 (화) 23:31 판

대한민국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탈옥이나 탈옥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의를 요하며, 당초의 체포·구금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체포·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도주 및 도주원조도 성립 가능하다.

도주원조죄와 범인도피죄는 다르다.

  • 이미 탈옥한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범인도피죄이다.
  • 범인의 탈옥을 돕는 것이 도주원조죄이다.
  • 병원에서 탈주에 성공한 동생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것은 도주원조죄가 되지 않는다.[1]

필요적 공범이므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출처

  1. 91도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