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최근 편집: 2017년 3월 28일 (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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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로스쿨이라고도 한다. 3년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전문석사학위가 부여된다.

설치 후 변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줄어 왔으며 2017년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법과대학들은 2008년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였다.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우선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LEET)에도 응시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 법학사 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자의 1/3을 넘어야 하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부 출신이 아닌 수험생을 전체 입학자의 1/3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

전문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는 5년 동안 총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연도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864명이 응시하여 1,581명이 합격하였다.(합격률 55.20%)[1]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현황

총 25개 대학교에서 한 해 2000명을 선발한다.

학교명 입학정원
강원대 40
건국대 40
경북대 120
경희대 60
고려대 120
동아대 80
부산대 120
서강대 40
서울대 150
서울시립대 50
성균관대 120
아주대 50
연세대 120
영남대 70
원광대 60
이화여대 100
인하대 50
전남대 120
전북대 80
제주대 40
중앙대 50
충남대 100
충북대 70
한국외대 50
한양대 100
  1. 법무부 법조인력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