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최근 편집: 2023년 4월 10일 (월) 20:14
신서리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10일 (월) 20:14 판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1]

설명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

문제점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특수고용, 원청, 경비노동자 등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3]

3) 직장 동료들이 암묵적으로 따돌린다거나, 동기 또는 후배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4)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이 괴롭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고객응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객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응대 근로자'가 아니라면 또 다시 법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6]

관련 통계 (2023.04.10.)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2023년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괴롭힘이 더 심했는데, 비정규직(35.0%), 여성(34.5%)이 정규직(26.8%), 남성(26.7%)에 비해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은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가 적었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으며,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였다.

신고 뒤 대부분 인사 상의 불이익이 따라왔다고 답했다.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