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했던 성매매 집결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천항에 있던 업소들이 1962년 이전하면서 터를 잡았다. 미군이 잘 사용하지 않던 노란색 페인트를 얻어다 집에 칠했다는 것에서 옐로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때 33개 업소에서 700여명이 일하던 이곳은 인천의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양길에 들어섰다.[1]
숭의 1구역 옐로하우스는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6월 정비사업조합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며 철거에 속도가 붙었다. 본래 성매매 알선 역할을 하던 업주와 건물주들은 성노동자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성노동자들은 이에 이주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강제 철거 중단과 보상금을 요구하며 싸웠다. 2018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오던 4호집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는 2020년 5월, 조합과 합의를 이뤄냈다.
사건의 진행과정
19년 8월 13일 탄원서
생활터전이자 일터인 옐로하우스 철거에 반대하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해온 옐로하우스의 성노동자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마련해 2019년 8월 13일 탄원서를 발표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행패, 철거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부당함, 미비한 행정을 꼬집으며 연대를 요청하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집창촌 일명 옐로우하우스(숭의 1구역)에서 종사해 왔으나 지금은 생업을 잃고 주거지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연대를 요청합니다.[2] [3]
2019년 8월 현재 숭의 1구역 지역주택사업으로 옐로우하우스(숭의 1구역)는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현재 20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4호집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2]철거(철거업제 주식회사 진영)가 시작되고 이곳을 지켜온 지 9 개월. 철거작업은 사람이 이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진행 되었으며, 철거작업을 시작할 때 철거폐기물과 비산먼지, 소음을 막는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수 차례 민원을 넣었을 때 비로소 철거 업체는 칸막이를 설치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진동에 계속 몸이 울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2]
또한 비산먼지와 석면덩어리에서 날리는 가루로 인해 남은 저희들은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용역들은 쓰레기 더미마저 폐기물 주변에 대충 던져 놓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곳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에서는 구더기가 피었습니다. 숭의동 옐로우하우스는 현재 사람이 사는곳이 아닙니다.[2]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유
수십 년간 옐로우하우스의 포주들은 성종사자들의 수입 60~70%를 착취하였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제약이 많아지자 포주 건물주들은 개발이익을 노리고 개발사업에 뛰어 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 지역주택조합의 주체는 포주건물주, 개발업자 등 재개발로 큰 이익을 얻는 이해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남아 있는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매일같이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2]현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무주택자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과 보상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만 현재 지역주택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08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해당 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조합장이었던 김원철(4호 포주건물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2]
- 또한 각 건물의 포주들은 옐로우 하우스 종사여성들에게 재개발로 이주비라도 나올지 모르니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고 몇 명을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재개발 진행이 어렵게 되자 김원철을 비롯한 몇명의 포주 건물주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시켜 설립을 인가 받으려 했고,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과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의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2]
- 2018년이 되자 포주건물주들은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를 형식적인 조합장(구상모)으로 앉히고 갑자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업자들이 결합하자 옐로우 하우스의 강제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가를 내준 미추홀 구청은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않아 건물주, 개발업자, 시행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2]
- 다시 말해, 이제는 하향사업이 된 옐로우 하우스를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아파트 750~800세대를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건 현 지역주택조합이 이전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규제도 적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사이 전입신고를 부추기고도 어떠한 보상도 안하고 있다는 것.[2]
2019년 3월 무연고 성노동자의 사망
3월 15일 옐로우하우스에서 열심히 살던 동료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포주의 강요로 무리 하게 일을 하여 몸이 아팠던 것이 원인으로, 그녀는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옆에서 동료들이 보살펴줘야 했다.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을 비우라는 조합과 포주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빠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두었다.
만약 그녀 옆에 누구라도 있었다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족도 없는 그녀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은 채 왜 그렇게 죽어라 일을 했는지 알아보니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그 수익자가 기타 법정 상속인이었는데 그게 포주 본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혈혈단신이였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였고 포주는 사망 후 그녀의 반려견을 보살펴주는 댓가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되었지만 고액의 사망보험료를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 그녀를 무연고 처리하고 장례도 치뤄 주지 않아 국화 한 송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떠나야 했다.[2]
2019년 6월
불법CCTV설치
- 6월 3일, 4호 맞은편 1호 건물(조합건물)에 4호집을 향해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4호집은 생활 공간인데 4호집 종사자들은불법촬영한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지 두려웠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2]
- 6월 21일에 조합은 현수막을 4호집에 설치. “이 장소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를 설치하여 100m 이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음. 주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타인의 생활공간을 불법으로 촬영. 4호집 여성들은 여름에 창문 한 번 못 열고 살았음. 이 불법 CCTV 는 4호집을 도촬하고 있음에도 형사에선 과태료 부과사항일 뿐 해체 권한이 없다고 함. 아직도 옐로하우스 여성들은 창문도 못 열고 있으며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2]
- 6월 21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나무판자와 망치,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 불법으로 몰래 설치 해놓은 CCTV를 명분화 시키는 현수막을 준비하여 오전 9시 48분경에 인천지방 법원 김진웅 집행관과 함께 옐로하우스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4호집으로 쳐들어왔다. [2]
철거중 석면 발견
- 6월 13일 철거가 완료된 현장에서 우연히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어 오전 9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미추홀구청에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직원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니 공증서달라 요구하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과 주무관은 주 진영 철거업체 전무이사 이창영과 함께 나왔다. 석면관련하여 민원을 넣었는데 철거업체를 우선 순위로 여기는 미추홀구청의 모습이 기가 막힌다. 시정조치 해달라고 한 부분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았다.[2]
- 오후 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용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나와 조사가 시작되자 기왓장만한 석면이 곳곳에서 나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석면을 채취해 갔고 바로 오후에 석면잔재물방치로 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철거업체 임시 사무실에 붙였다.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업체 대표이사(주.진영 오세금)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위반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함[2]
- 6월 14일 지역주택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고 철거업체 (주)진영 대표이사 오세금은 오전에 찾아와 당신들이 석면을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 철거작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다며 신고자를 찾았고, 다음주에 집달관이 나올 테니깐 두고 보라며 곧 싹 밀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고 갔다.
오후에는 포크레인 한 대를 철거현장에 들여와 전면에 배치해두고 가기도 하였다.[2]
- 6월 16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24일이 되어서야 미추홀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수신되었다. 그러고도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음.[2]
- 6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채취된 4개의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2]
보복성 폭력
- 여전히 작업 중지 명령이 있음에도 6월 14일 오후에 미리 배치 해 놓은 포크레인을 신영우(포포클레 등록 운전자)가 4호집 앞으로 끌고 왔다. 포크레인은 4호집 만큼의 거대한 크기. 철거업체 (주)진영 대표이사(오세금)은 끌고 온 포크레인에 탑승하여 건물을 지키려는 4호집 여성들에게 커다란 포크레인의 버켓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마구 흔들어댔으며 곧 바로 바닥에 찍힐 정도의 강도로 내려찍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 그리곤 빨간색 락카를 유리창에 4호집 여성들에게 낙인을 찍듯 선명하게 X자를 그려 놓았다.[2]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구상모)은 망치를 들고 4호집의 유리창을 부수며 위협했고 유리창은 주먹만큼 군데군데 부서져서 유리 파편이 이리 저리 튀었고, 유리창 안쪽에서 하지 말라고 외치던 현 거주자는 유리파편이 다리에 박혀 다쳤다.[2]
2019년 7월
4호집 여성들은 현장에 나와있던 숭의 지구대 경찰들에게 지역주택조합과 철거업체 (주)진영의 폭력행사는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제재를 가하는척만 했다. 이곳 숭의 1구역 옐로우 하우스에서는 경찰관도 공무원도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국가기관의 조치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지역주택 조합과 협력한 시행사의 영향력이 국가기관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듯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보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옐로우 하우스는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포크레인을 끌고와 건물을 부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발암물질인 석면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자연순환과등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2]
2019년 9월
2019년 6월 12일 저희가 가게 앞 철거 완료된 장소에서 석면을 발견. 철거 완료가 된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곳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다음날 13일 오전에 구청,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고 고용부에서 감독분이랑 민간 석면 감시분께서 나와 현장을 조사하신 뒤 석면 잔재물을 가져가셨고 그날 바로 저녁에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다.
그리고 석면이 발견된지 현재(9월)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조합에서 cctv를 불법설치. cctv 모니터엔 가게 내부까지 다 촬영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안까지 촬영되지만 여전히 9월 지금까지 방치중.[4]
이주대책위 요구사항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 여성들에게 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건물주한테 줬다고 알아서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옐로하우스 여성들이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고 맨 몸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포주 건물주들에게 합리적인 이주보상금과 생활 보장대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철거작업, CCTV 불법촬영금지, 중장비로 위협하며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건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와 비인권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는 것을 여성들은 원치 않는다. 옐로하우스 여성들은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와 함께 인천지방법원이 강제집행이 내려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부탁한다.[2]
2020년 2월
2월 10일,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는 인천지방법원 앞 오전 11시에 숭의 1구역 조합의 위장 명도 소송 규탄 및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0년 2월 14일 명도소송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는 이에대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법원의 판결로 강제철거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당장 살 곳 걱정부터 해야하는 처지이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인천시 ‘옐로하우스’ 명도소송 결과에 부쳐
2020년 2월 코로나 시대의 옐로하우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돌면 집결지는 큰 타격을 받기에 시내 곳곳에서 방역작업을 하지만 옐로하우스는 유흥업소나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2020년 6월
주홍빛연대 차차 옐로하우스 집결지 폐쇄에 부쳐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
활동
- 2019.08.13 국민인권위원회 탄원서 제출 [5]
- 2019.08.31 인천퀴어문화축제 부스,행진 참가[6]
- 2019.09.26 옐로 하우스 SNS 릴레이 연대 '숭의 1구역 철거 현장, 1급 발암물질 석면검출+ 주민들 안전위협하는 석면관리 못한 업체 옹호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라! 조합은 불법 cctv 촬영으로 남아서 투쟁하는 4호집 종사자들을 감시와 통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7]
- 2019.10.05 제2회 세계 여/성노동자 대회 부스 참가[8]
- 2019.10.12 주홍빛연대 차차X옐로 하우스 대책위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참가[9]
- 2019.10.14 ‘숭의1구역 철거현장 석면 방치에 따른 미추홀구청 규탄 기자회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