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의 교수이다. 2014년 4월 여성 교수와 학생들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문제 제기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학를 떠나게 됐다. 이후 2018년부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4건에서 모두 이겼고, 2020년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은 국가와 조직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성균관대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8년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설립, 연대대표로 한국 미투운동을 이끌기도 했다.[1]
- ↑ “성균관대 미투 남정숙 교수, 복직소송 승리…6년 급여 받기로 최종 합의”. 2021년 12월 22일. 2024년 4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