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간

최근 편집: 2024년 4월 14일 (일) 11:23
성민좌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4일 (일) 11:23 판 (역강간은 여성혐오가 아니라 범죄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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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강간은 피해자의 성기를 가해자의 신체에 삽입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일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강간(성폭행)할 때 쓰인다. 참고로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물론 법적으로 쓰일 때는 남녀 무관하게 그냥 강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