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최근 편집: 2017년 5월 26일 (금) 04:07
Viral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26일 (금) 04:07 판 (같이 보기 추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피해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있으며, 피해가해 관계에 따라 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이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통계

피해유형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게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 513건 중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59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9.4%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452건(88.1%),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323건(62.9%)으로 나타났다.[2]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천 906건이고 피해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6%, 신체적 폭력이 36.5%, 경제적 학대는 15.7%, 성적학대는 9.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게에 따르면 배우자가 427건(83.3%)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 38건(7.4%), 전배우자 15건(2.9%), 자녀 12건(2.3%) 순으로 보이며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 440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8%로 가장 높았고, 직계 존속에 의한 피해가 8.1%, 과거 배우자가 3.9% 순이었다.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5.4%, 본인이 14.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2014년 10,0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전체 81.7%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친부가 47.6%, 친모가 29.8%를 차지했다.

계부와 계모는 전체 4.1%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6.1%로 낮은 비율이다.

부부폭력

2014년 가정폭력 사범 1만 7557명 중 70%가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학대는 6.7%. 육체적 차이와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권력관계 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가정폭력을 당할 시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하고, 위급한 상화에서는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보호해 달라’,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등 본인의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등을 거쳐 상담을 받은 후 단기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인식 문제

2013년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천 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인식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9%,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였다. 보호 처분 내용 중에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 제한 처분 비율은 2014년 기준 0.6%에 그쳤다.

같이 보기

참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 2.0 2.1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4월 1일. 2017년 3월 12일에 확인함. 
  3.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실 - 가족법연구 게시판, "가족법연구 2006년 제20권 제1호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