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 특히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상명하복,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성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 착취의 형태로 드러난다.
성범죄 면죄부
미미한 실형율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1]
무죄판결과 감형
강간범 무죄, 강제추행범 무죄, 9세아동강간범 감형[2]
출처
- ↑ “주거침입 강간미수도 집행유예, 군대는 성폭력 천국?”. 《여성신문》.
- ↑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가 유죄를 받은 군대에서 '무죄'가 선고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