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최근 편집: 2017년 8월 17일 (목)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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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우려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으며 동물 산업 관련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물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시설, 위생 기준이나 안전 요건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카페 주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1]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패럿 등 6종의 전시업소는 법적 규지를 받지만 이 외 다른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1]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변근아 기자 (2017년 8월 14일). “야생동물 카페 성업… '위생·안전' 우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