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및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인증 기준
구분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강 | 재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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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 70 | 30 | 35 |
중소기업 | 60 | 30 | 35 |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
100점 만점 심사 |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점 항목 심사 |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심사 |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기점을 포함하여 35점 이상 획득 |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0점 이상 획득 |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 중 35점 이상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