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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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화)

2023년 1월 2일 (월)

  • 최신이전 22:372023년 1월 2일 (월) 22:37수동문 토론 기여 1,292 바이트 −1 편집 요약 없음 태그: 2017 원본 편집
  • 최신이전 22:372023년 1월 2일 (월) 22:37수동문 토론 기여 1,293 바이트 +1,293 새 문서: {{DISPLAYTITLE: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의 죄'''' == 조문 == <blockquote>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br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