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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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2023년 1월 3일 (화)

  • 최신이전 21:392023년 1월 3일 (화) 21:39수동문 토론 기여 3,685 바이트 +3,685 새 문서: {{DISPLAYTITLE:먹는 물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식수원이나 수도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로 한다. 2020. 12. 8. 개정 이전에는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라는 이름이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br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