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편집 역사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12월 11일 (월)

2023년 10월 22일 (일)

2023년 1월 16일 (월)

2023년 1월 3일 (화)

  • 최신이전 21:482023년 1월 3일 (화) 21:48수동문 토론 기여 2,757 바이트 +2,757 새 문서: {{DISPLAYTITLE: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의도적으로 수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br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