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주거침입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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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122022년 10월 18일 (화) 21:12수동문 토론 기여 3,946 바이트 +3,946 새 문서: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은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서 주거침입을 범죄로 규정한다. == 조문 ==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br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