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폭발물에 관한 죄: 편집 역사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12월 10일 (일)

2023년 1월 16일 (월)

2023년 1월 3일 (화)

  • 최신이전 22:082023년 1월 3일 (화) 22:08수동문 토론 기여 1,252 바이트 +1,252 새 문서: {{DISPLAYTITLE:폭발물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119조(폭발물 사용)'''<br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태그: 2017 원본 편집